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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적용 확대된 척추 MRI검사

✅적용시기와 적용대상

22년 3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기존 척추mri는 암,척수질환 및 중증질환자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으나 현재 암, 척수질환 외에도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거나 퇴행성 질환 외의 양성종양 등의 증상이 있다면 척추mri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분류된다.

 

척수, 척추, 축추 주위 질환 또는 이를 의심해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판단한 경우로 급여가 확대 되었다.

앙성종양, 양성종양,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외상성 질환:척추 골절 및 탈구 등
혈관성 질환:척추동정맥기형 등
척수질환:척수탈출 등
선천성질환
척추변형:성장기 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등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결과 이상소견으료 인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뚜렷한 근력감소(마비),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급여 횟수

퇴행성 질환의 경우 진단시 1회, 횟수 초과시 비급여

퇴행성 질환 외 진단시 1회, 추적검사, 장기추적 검사시 추가 인정되며 횟수 초과시 본인부담률 80%적용된다.

추적검사

악성종양과 양성종양, 기타로 나누어진다. 

악성종양

수술(중재적시술 포함)시행 전 치료 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 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수술(중재적시술 포함)시행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추가 1회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악성 종양은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항암치료 중 2~3주기 간격

양성종양

수술 후(중재적시술 포함)1개월 이내 1회

기타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척수손상
혈관성질환
선천성질환 수술 후 1회(중재적시술 포함)
장기추적 검사
악성종양 2회
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
양성종양 1회
년 2년간, 최대 2년

✅환자 부담금이 완화 되었다.

기존 평균 36~70만원 선의 금액을 환자가 전액 납부해야 했으나 급여적용으로 인해 10~2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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