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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리두기가 오늘(4일) 시작된다. 전보다 약해지는 규제를 알아보자

  • 12시까지:식당, 카페, 노래방, 체육관, PC방 등은 밤 12시까지 열 수 있으며 그 안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10명: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행사, 집회의 경우 299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더 큰 공연/축제를 열고 싶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주간:4.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신속항원검사 무료 끝난다.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었던 무료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없다. 이제 신속항원검사를 요한다면 정해진 병원에 방문해 5000원이란 금액을 내고 받아야 한다. 

장례, 이제 땅에 묻는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단 이유로 화장만 할 수 있었으나 이달부턴 땅에 묻는 장례도 치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사망시 나오던 장례지원금 1000만원 지급은 없어진다. 

스포츠 경기 관람시 간식 먹을 수 있게된다.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이유 중 제일 큰 재미였던 간식 먹기! 코로나로 인해 간식 섭취가 중지되었지만 이달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관중석 띄어앉기도 없어지지만 소리내 응원할 수는 없다. 

공항 입국시 격리 없다.

해외에서 입국시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라면 격리 없이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을시엔 따로 지켜본다. 

 

마지막 거리두기?

이번 거리두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단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규칙만 남기고 다른 규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지만 상황이 더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는 '엔데믹' 상황이 될 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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