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여행정보 보기
 
나가기
 
반응형

올해 재산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관한 방안이 23일(수) 발표된다. 재산세는 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관해선 가능할까 싶다.

종합부동산세?

여기서 잠깐, 종합부동산세가 뭔지에 대해 알고가자. 납세의무자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총 3개로 분류된다. '주택'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초과시 납부한다. '종합합산토지' 전국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토지' 전국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할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관련 안건을 논의한 후 결과가 발표된다.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크다. 

어떤 부분을 고심하나?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부담을 21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제일 유력하다. 이말인즉슨 21년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재산세, 종부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춤을써 공시가격을 지난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 정할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일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공정시장가액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했던 보유세 완화 방안이라 새 정부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령 사안이라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할 경우 장점

최대폭으로 조절한다면 재산세는 21년 수준은 물론 20년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2년간 증가율이 빨랐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긴 어렵다. 

 

✅보유세 부담 완화 수준은?

20년 수준으로 결정할지, 21년 수준으로 결정할지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