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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전세대출 3가지 규제를 모두 완화한다.

신한,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완화를 검토하는 중이다.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있던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낮춘다니  좋은 소식이다.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한도 변화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이내로 변경된다. 임차보증금은 전셋값을 의미한다. 계약이 갱신되고 전세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80%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첫 계약시 전세금 1억원, 계약 갱신으로 인해 1천만원 상승 

변경 전 변경 후
1천만원만 대출 가능 1억 1천만원의 80%, 8천 8백까지 대출 가능
단, 이전 보증금 1억을 위한 대출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8천 8백에서 그만큼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기간 변경

기존엔 계약서 상에 기입된 잔금 지급일 전까지만 대출할 수 있었지만 이젠 신규 전세 계약서에 잔급 지급일/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말인즉슨 다른데서 돈을 구한 후 전세비를 납부하고 입주한 후 3개월 안에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단것이다. 전세 계약 갱신시에도 동일하다.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제한 해제

1주택 보유자도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모바일 우리WON뱅킹(우리WON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우리은행만 완화되었지만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책과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이 4월 시작된다. 월세 지원은 청년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임과 동시에 부모님 포함 전체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충족된다.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프로그램은 24일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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