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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이 9일(목)부터 시작된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올해 2분기(4~6월)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피해금액과 다양한 부분을 합산해 분기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이번엔 100만원 선지급된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금 신청방법, 일정
  3. 손실보상선지급금 대상자 확인 방법
  4. 손실보상선지급금 선지급 절차
  5. 지원금 지급일정
  6. 주의사항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신청하고 있는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신청은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신청, 신청결과 확인하기

xn--kj0bx6zozc4k4ry7dk2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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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금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은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 개가 대상이다. 손실보상선지급금 대상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약정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며 약정이 완료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6.9(목) 9:00부터 손실보상선지급금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이트 링크는 글 초입부에 남겨져있다. 공휴일은 물론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참고사항

  • 9(목)~13(월)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 예: 9일 4, 9 / 10일 0, 5 / 11일 1, 6  / 12일 2, 7 / 13일 3, 8이다.
  • 14일부터는 자유롭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

  • 5부제 기간 : 매일 오전 9:00~00:00(자정)
  •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화) 이후 : 오전 09:00~24시간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일 전에 손실보상선지급금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금 대상자 확인 방법

선지급금 대상자에겐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엔 상단에 있는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추후 손실보상금 지급에 불이익은 없다. 

*문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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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선지급 절차

절차는 신청, 약정,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전자 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신청과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ols.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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