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신청이 9일(목)부터 시작된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올해 2분기(4~6월)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피해금액과 다양한 부분을 합산해 분기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이번엔 100만원 선지급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금 신청방법, 일정
- 손실보상선지급금 대상자 확인 방법
- 손실보상선지급금 선지급 절차
- 지원금 지급일정
- 주의사항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신청하고 있는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신청은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금 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은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 개가 대상이다. 손실보상선지급금 대상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약정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며 약정이 완료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6.9(목) 9:00부터 손실보상선지급금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이트 링크는 글 초입부에 남겨져있다. 공휴일은 물론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참고사항
- 9(목)~13(월)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 예: 9일 4, 9 / 10일 0, 5 / 11일 1, 6 / 12일 2, 7 / 13일 3, 8이다.
- 14일부터는 자유롭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
- 5부제 기간 : 매일 오전 9:00~00:00(자정)
-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화) 이후 : 오전 09:00~24시간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일 전에 손실보상선지급금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금 대상자 확인 방법
선지급금 대상자에겐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엔 상단에 있는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추후 손실보상금 지급에 불이익은 없다.
*문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절차
절차는 신청, 약정,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전자 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신청과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1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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