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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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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사업이 내일(7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공고됩니다. 내일 다시 한번 포스팅 하겠지만 간단한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사항을 먼저

enjoyoneself-1.tistory.com

이전에 포스팅했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시행 공고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상단 링크는 특고, 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작성했던 링크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방법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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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고용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

필요 서류, 신청 서식

www.moel.go.kr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링크입니다.

  • 공고문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899-9595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는 6.8 09시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다시 한번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라면 6.13(월)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되며 6.17(금)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다. 

예) 1. 6.8~6.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6.13부터 지급 시작

2. 6.10~6.12 신청시 6.14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오프라인 신청자 또는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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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Q&A

Q. 기존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

예)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 처음 받았는데, 5차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A.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간에 고용보험 가입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다시 판단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직전 1년간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면 제외된다.

 

Q.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급받았으나 5차 사업 시 지원제외 직종이라 받지 못한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나?

A. 5차 사업에서 지원 제외 직종에 해당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기수급자에 해당된다.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Q.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

A. 신분증 또는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현장방문의 경우 6.10(금) 13(월) 2일간 진행되며 업무시간인 9:00~18:00 사이에 방문해야 한다. 

18:00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 접수할 수 있다.

 

Q. 기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수급자로 당시 계좌정보 변경 신청기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좌정보를 변경함.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하는지?

A. 지급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 필요

 

Q.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A.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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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대상 여부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한지

A.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해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하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기간:6.13(월) 09:00~6.17(금) 18:00
  •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 불가
  • 신청 홈페이지(상단 링크)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 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필요
  •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지급 예정. 7월 말경 예정

Q. 비영리법인 대표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가?

A. 비영리법인 대표라 할지라도 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할 수 없다.

단,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지원 가능

 

Q.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에도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가?

A.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시행 공고 링크 Q&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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