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여행정보 보기
 
나가기
 
반응형

경락잔금대출? 그게 뭐지?

요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저 또한 그 중 하나라 부동산 관련 책을 부지런히 읽고 있는데 들어본적은 있지만 정확히 그게 뭔지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나씩 정리하며 여러분들과도 공유하려 합니다:)

 

경락잔금대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면 낙찰시 보증금을 뺀 잔금을 대출로 해결할때가 있는데 이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이 경락잔금대출이에요. 일반 대출과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출'이라는 결은 같죠. 제가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된 이유도 경매할땐 보유자금이 많이 없어도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면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락잔금대출 받는 과정

1.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지를 검색한 후 괜찮겠단 판단이 들면 경매로 입찰한다.

2. 경매물건 낙찰 후 대략 1주일이 경과되면 매각허가 신청이 떨어진다.

3. 이후 7일, 매각 확정이 된다.

2~3번 기간동안 경락잔금대출을 알아보면 된다.

 

어디서 알아보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법원에서 낙찰을 받게 되고 낙찰자로 뜨면 수많은 대출상담사가 본인의 명함을 건네준다. 이후 연락하여 대출에 관해 알아보면 되는데 대출상담사마다 경력이 다르고 제공받을 수 있는 대출이 다르기에 비교가 중요하다.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금리는 얼만지, 거치기간은 얼만지 등 꼼꼼히 따져보는걸 추천한다.

대출한도의 경우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 70%나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만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은 받은 경우라면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이 되니 경매로 낙찰받는게 유리한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있는지 확인 필요)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다르게 체크해야할 부분이 더 많지만 그만큼 더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다. 명도,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차차 다루도록 하겠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