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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년 월세 지원사업! 1년간 20만원 지원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해설집입니다. 8월부터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자입니다. *30세 이상이나 혼인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엔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주택 소유자,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를 통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자 중위소득 기준 본인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이 60%이하, 재산가액 1억 7천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
2022. 4. 2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