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해설집입니다. 8월부터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자입니다.
*30세 이상이나 혼인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엔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주택 소유자,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를 통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자
중위소득 기준
본인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이 60%이하, 재산가액 1억 7천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족 또한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천 이하의 기준이 충족되었을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올해(22년)기준 중위소득 60% 금액 | |
1인 가구 | 116만 6천 887원 |
2인 가구 | 195만 천 51원 |
3인 가구 | 251만 6천 821원 |
올해(22년)기준 중위소득 100% | |
2인 가구 | 326만 85원 |
4인 가구 | 512만 1천 80원 |
청년 월세지원사업 금액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방학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안에 속해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기간은 22.11~24.12월을 말합니다.
월세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 군입대
-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 체류시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방법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8월 하순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정확한 신청 일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청기간
22년 8월부터 23년 8월, 1년간 수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일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등 필요사항을 꼼꼼히 검증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소급 후 지급됩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g 듀얼모니터 전원 깜빡임 해결 (0) | 2022.05.08 |
---|---|
신생아 더블하트 젖병 추천 (0) | 2022.05.08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신정보 정리 (0) | 2022.04.21 |
시디즈 방탄소년단(BTS) 스페셜 의자 컬렉션 한정수량 출시, 사전예약 정보! (0) | 2022.04.20 |
부산 라발스호텔 레이디스 나잇 패키지 구성, 예약방법 정리 (0) | 2022.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