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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안녕하세요 해설집입니다.  8월부터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34세까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 대상자입니다.

*30세 이상이나 혼인으로 인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엔 청년 본인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주택 소유자,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를 통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자

중위소득 기준

본인이 속한 가구의 중위소득이 60%이하, 재산가액 1억 7천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 등 원가족 또한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 8천 이하의 기준이 충족되었을시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올해(22년)기준 중위소득 60% 금액
1인 가구 116만 6천 887원
2인 가구 195만 천 51원
3인 가구 251만 6천 821원
올해(22년)기준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천 80원

청년 월세지원사업 금액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방학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지급기간 안에 속해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기간은 22.11~24.12월을 말합니다.

 

월세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 군입대
  •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 체류시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방법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8월 하순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어플,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정확한 신청 일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청기간

22년 8월부터 23년 8월, 1년간 수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급일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등 필요사항을 꼼꼼히 검증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소급 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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