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지급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지급 소식 원래 격리 기간,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 되지 않았나? 그렇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격리 기간과 인원에 따라 생활지원비가 차등으로 지급되었다. 하지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금액적인 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많아지며 예산 소요 폭증으로 개편이 시행되었다. 이제 가구당 10만원, 정액제로 변경된것이다. 그럼 이제 생활지원비 얼마 받을 수 있나? 구분 현행 개편('22.3.16~) 생활지원비(1인, 격리기간 7일) 24.24만원(2인 41.3만원) 10만원(2인 15만원) 유급휴가비 73,000원 45,000원(-28,000원) 2인 이상 격리시 50% 가산이 측정되어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의 금액이 조정을 거친 후 유급휴가비 또한 7만 3..
2022. 3. 15.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