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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1인당 10만원' 지급 소식
원래 격리 기간,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 되지 않았나?
그렇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격리 기간과 인원에 따라 생활지원비가 차등으로 지급되었다. 하지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금액적인 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많아지며 예산 소요 폭증으로 개편이 시행되었다. 이제 가구당 10만원, 정액제로 변경된것이다.
그럼 이제 생활지원비 얼마 받을 수 있나?
구분 | 현행 | 개편('22.3.16~) |
생활지원비(1인, 격리기간 7일) | 24.24만원(2인 41.3만원) | 10만원(2인 15만원) |
유급휴가비 | 73,000원 | 45,000원(-28,000원) |
2인 이상 격리시 50% 가산이 측정되어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의 금액이 조정을 거친 후 유급휴가비 또한 7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변경되었다.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유급휴가비 지원은 중소,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한다. 토/일요일 제외 총 5일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16일(수)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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