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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만 12~17세를 위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도 시작된다.
✅사회적거리두기 일부 완화
사적모임은 지역, 접종여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이 사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자가 포함되었다면 8명 이상도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12종 영업시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코인노래 연습장,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맘사지업소 및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은 영업규제를 받으며 영업시간 변동이 없다. 즉 23:00까지 영업 가능하다. 여기서 예외 사항이 하나 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공연, 상영 시간이 23:00이전이면 규정을 지킨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 01:00전에 끝나야 한다.
✅300명 이상 모이는 축제 및 박람회
비정규 공연과 스포츠대회, 축제의 경우 관계부처 승인 후 개최가 가능하다.
정기 주주총회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 박람회처럼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의 경우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인원 제한이 없다.
✅종교활동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과 같은 정규 종교활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안에서 모이면 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거리두기 시행일
4월 3일까지 총 2주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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