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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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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오늘(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 원~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후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
  •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관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예방 안내

소상공인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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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하여 사칭 문자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관련 문자 내엔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련하여 문자를 받았는데 안에 링크가 있으면 사칭 문자라 생각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해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피해 입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수처는 단 한 곳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로 아래에 링크 걸어놨으니 안전하게 접속하셔서 손실보전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일 해당 경로가 아닌 출처 불명의 정보나 전화, 문자를 받으신다면 사칭이구나 생각하십시오. 

 

*손실보전금 콜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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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 신청기간: 22.5.30(월)~22.7.29(금)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상단 링크를 통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신속 지급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여부 조회 본인 인증 추가정보 확인, 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
*법인의 경우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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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와 대상

이번 정부에서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기는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이의신청 총 3가지로 나뉩니다. 내 사업체가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시기 대상 지급시기
신속지급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
이의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떤 시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셨다면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절차에 대해선 상단에 기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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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기간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22.6.13(월)~7.29(금)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필요 증빙서류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을 거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경우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합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22년 8월 중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확인 지급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현장 방문 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1.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5.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때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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