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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50%감면 올해 6월 납기분까지 연장된다.
업종 | 방법 | 사용량 | 부과금 | 실 납부금(감면액) | ★6개월 혜택★ |
일반용 | 직권 (300톤 이하) |
25톤 | 28,750 | 14,375(-14,375) | 86,250 |
100톤 | 115,000 | 57,500(-57,500) | 345,000 | ||
200톤 | 230,000 | 115,000(-115,000) | 690,000 | ||
신청 (300톤 초과) |
300톤 | 345,000 | 172,500(-172,500) | 1,035,000 | |
500톤 (다수점포 중 20%) |
575,000 | 517,500(-57,500) | 345,500 | ||
욕탕용 | 직권 (300톤 이하) |
300톤 | 132,000 | 66,000(-66,000) | 396,000 |
신청 (300톤 초과) |
1,000톤 | 440,000 | 220,000(-220,000) | 1,320,000 |
소상공원 수도요금 50%감면 신청 방법
현재 8개의 수도사업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관련 서류를 받은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 가능
21년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이라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점포 폐업, 수도사업자 변경 등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함
22년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학교,병원,군부대 등 '공공용'이 '일반용' 으로 통합되며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사용하느라 감면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납부한 요금은 어떻게 되나?
신청 후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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