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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처방전은 본인이 가서 수령해야 하는 게 맞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처방전을 직접 가서 수령하지 못할 때 대리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 대리처방 요건과 자세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대리처방 요건
두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할 때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둘째 1.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 2.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는 중 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질 때
여기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 말입니다.
단,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단 말도 됩니다.
대리처방 가능, 한 보호자 범위
병원 처방전을 대리처방으로 받아올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다.
대리처방 시 구비서류
처방전을 대리처방받기 위해선 아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다.
1. 환자, 보호자(대리 수령자)의 신분증 제시:사본도 가능하다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엔 제외된다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갖고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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