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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뜻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일반투자 : 향후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한다.
공매도 투자 : 향후 주가가 하락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일반투자를 통해선 주가가 하락 하더라도 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허나 공매도시 주가는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다. 이론상 공매도 투자자의 손실 즉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은 무한대가 될 수 있는것이다. 이렇듯 공매도는 위험이 많이 따르는데 그동안 한국에선 외국인이나 기관에 훨씬 유리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야 하는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던 상황이였고..

 

공매도 재개일

 

지난 3월 코로나 19 사태로 공매도가 금지된지 1년 2개월만인 5월 3일 코스피 2000, 코스닥 150종목 즉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다. 정부는 공매도를 다시 시행하며 제도를 개선했다. 과거엔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 수 자체가 6곳 뿐이었으며 대여 물량 또한 작았다. 하지만 대형 증권사 17곳이 개인에게도 공매도 주식을 빌려주고, 중소형 증권사 11곳 또한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전 종목에 대해서 대여할 수 있으나 처벌규정이 엄격해졌다. 불법 공매도시 주문금액만큼의 과징금을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개인 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담보비율' 이란 주식을 빌린 사람이 잔고로 유지해야 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105%, 개인은 140%에 달한다. 숫자로만 봐도 개인이 더 높은걸 볼 수 있다. 또한 빌린 후 갚아야 하는 기간 또한 차이가 난다.

기관 / 외국인 : '상환 요구시 언제든' = 사실상 무기한
개인 : 최장 60일 

개인 투자자들로썬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공매도를 재개할 생각이라면 '공평' 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그게 받아들여진 느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제도 개편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금 완만하게 한 정도밖에 안된다" 란 일부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

투자 경험에 따라 투자 가능한 최대 금액

 

신규 투자자는 3천만원 이내, 거래 횟수가 5번 이상이며 그동안 누적된 차입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이라면 7천만원,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의 경우엔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 투자자는 투자시 증권사와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시 반대매매로 강제청산 당할 수 있음은 유의해야한다.

 

누구나 공매도 투자가 가능한가?

 

아니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가 대주 및 공매도를 희망할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금투협의 사전교육은 30분 과정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말까진 한시적으로 무료로 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교육의 목표는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개념과 위험성, 거래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공매도 규제 내용과 대주거래까지 공매도를 활용한 투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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