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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절세 제품 또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했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뭘까?

ISA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제공 및 노후 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16년 3월 14일 출시 되었다. 운용되는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한다. 금융회사 중 한곳에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ISA가입대상/상품유형/혜택 간단정리

✅소득에 관계없이 19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 가능

✅15~19세 미만일 경우도 소득 있으면 가입 가능

✅의무계약기간 3년/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가능

-만기일 이전까지 연장 가능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납입한도 이월시 최대 1억까지 가능

✅예,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 담을 수 있음

✅소득에 따라 서민형, 일반형으로 구분

🔻서민형-근로자:5000만원 이하, 사업자: 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

✅운영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21년 신설)으로 구분

🔻일임형:금융사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 금융사가 모두 운용/수수료 연0.3%~0.8%

🔻신탁형: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한 후 신탁업자에게 운용 지시/수수료 0.1%

🔻중개형:스스로 상품 선택, 직접 매매, 국내 상장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음/별도 계좌 수수료 없음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형은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비과세 한도 초과수익에 대해서 9.9%, 일반계좌 15.4% 분리과세 혜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ISA만기 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인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년부터 ISA만기자금->IRP 입금시 연금계좌 납입금액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ISA 만기 후 절세하기

위에 언급된바와 같이 만기 후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경우 인출하기 전까진 과세되는 부분에서 제외되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5.5~3.3%의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

다음으론 원금을 쪼갠 후 사망시까지 이자를 보태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오래살면 원금 이상을 회수 할 수 있는 효자상품이다. 하지만 단점이 없는것은 아니다. 중도해지 불가, 기대한 수명 전 사망할시 원금회수 불가하다.

 

  절세/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이유

​간단하다. 자산관리의 필수 덕목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절세와 관련된 금융상품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라 더 신경쓸 수 밖에 없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이는 다른 소득과 더해 세금을 납부해야한단 의미이다.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시 기준 소득에 포함된다. 

22년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 피보험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에 영양을 끼치지 않는 금융상품

IRP, ISA, 장기저축성보험, 국내 주식형펀드 등

이 중 ISA만기자금은 IRP의 연간 한도인 1800만원 외 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중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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