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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만 12~17세를 위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도 시작된다.

 

✅사회적거리두기 일부 완화

사적모임은 지역, 접종여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하다.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이 사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자가 포함되었다면 8명 이상도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12종 영업시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코인노래 연습장, 노래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맘사지업소 및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은 영업규제를 받으며 영업시간 변동이 없다. 즉 23:00까지 영업 가능하다. 여기서 예외 사항이 하나 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공연, 상영 시간이 23:00이전이면 규정을 지킨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 01:00전에 끝나야 한다. 

300명 이상 모이는 축제 및 박람회

비정규 공연과 스포츠대회, 축제의 경우 관계부처 승인 후 개최가 가능하다. 

정기 주주총회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필수 경영활동, 전시회, 박람회처럼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행사의 경우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인원 제한이 없다.

 

종교활동

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과 같은 정규 종교활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안에서 모이면 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거리두기 시행일

4월 3일까지 총 2주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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