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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무증상, 경증환자의 경우)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게된다.

16일(수) 부터 입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라는 가정하에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가 진행된다. 

중증으로 확인될 경우엔?

음압병실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 병상배정반을 통해 병상배정을 요청한 후 이동이 진행된다. 

기존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의 경우엔 해당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 입원 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일반병상에서 진료시 문제 없는건가?

건강보험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한 후 일반병상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가산수가는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을 고려한 후 지원될 예정이며 최종적응로 얼마가 지원되는지에 대한 방안은 17일(목) 의료기관별로 안내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정책 가산 수가 적용시

확진환자 검체 채취일~격리 해제시 최대 7일간 산정 가능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기준 완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여기서 면역저하자는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중인 자' 를 말한다.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50대 기저질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변경되어 평소 치료받던 병,의원에서 치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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