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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땅 위에 공공주택을 지은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 유형의 공공주택 '상생주택'을 본격 도입한다.
공모/접수 3/14~5/12 |
사전 검토 | (가칭) 상생협상 회의 |
(가계약) 토지사용 협약 |
도시관리 계획 심의 및 사업인허가 |
(본계약) 토지사용 협약 |
착공/건설 | 건물운영 | 재계약 OR 계약종료 |
공모 및 협상 | 도시관리 계획인허가 |
협약 | 건설 및 운영 | 사업 종료 |
상생주택 첫 대상지 공모 및 접수 기간
3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받는다. 신청서 접수 후 서울시 협상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접수 가능 대상자?
토지소유자는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는 서울시 내 면적 3000m2 이상 이거나 공공주택 100가구 이상의 계획이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자연녹지지역 포함?
이번 상생주택 공모대상지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이는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로 용도지역을 변경 후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기반시설에 있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도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 한다.
민간 참여 유도+공공성 확보
사업방식 3가지
1.민간토지사용형
-민간의 토지 임차 후 공공이 토지 사용료 납부, 공공주택 건설, 운영
2.공동출자형
-공공/민간 출자 후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 건설, 운영
3.민간공공협력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계획에 공공/민간 협상 후 사업 시행
민간/공공 협상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 종료, 청산방법 등을 협상을 통해 정한다.
토지사용료 | 지역 환경, 토지 여건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 산정 지가변동률 반영 후 갱신 |
자세한 내용?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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