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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50%감면 올해 6월 납기분까지 연장된다.

업종 방법 사용량 부과금 실 납부금(감면액) ★6개월 혜택
일반용 직권
(300톤 이하)
25톤 28,750 14,375(-14,375) 86,250
100톤 115,000 57,500(-57,500) 345,000
200톤 230,000 115,000(-115,000) 690,000
신청
(300톤 초과)
300톤 345,000 172,500(-172,500) 1,035,000
500톤
(다수점포 중 20%)
575,000 517,500(-57,500) 345,500
욕탕용 직권
(300톤 이하)
300톤 132,000 66,000(-66,000) 396,000
신청
(300톤 초과)
1,000톤 440,000 220,000(-220,000) 1,320,000

 

소상공원 수도요금 50%감면 신청 방법

현재 8개의 수도사업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관련 서류를 받은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접수 가능

21년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 이라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점포 폐업, 수도사업자 변경 등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함

 

22년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학교,병원,군부대 등 '공공용'이 '일반용' 으로 통합되며 공공용 건물에 입점해 사용하느라 감면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감면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납부한 요금은 어떻게 되나?

신청 후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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