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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월)부터 경기도 도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총 17개 시군)
지원 금액?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함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여기서 실제 농업이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말한다.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한 농민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을 든 후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농민 등은 제외 대상임 |
신청 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가능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메인 (gg.go.kr)
신청 후 절차
1.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 확인
2.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 후 대상자 선정
시군별 신청기간 정리
신청기간 | |||
연천군 | 3.21~4.29 | 양평군 | 3.15~4.22 |
파주시 | 3.14~4.22 | 광주시 | 3.14~4.22 |
김포시 | 3.21~4.22 | 용인시 | 3.14~4.15 |
양주시 | 3.14~4.20 | 의왕시 | 3.14~4.22 |
동두천시 | 3.23~4.29 | 이천시 | 3.14~4.22 |
포천시 | 3.14~4.22 | 여주시 | 3.14~4.15 |
가평군 | 3.15~4.20 | 안성시 | 3.14~4.17 |
의정부시 | 3.21~4.22 | 평택시 | 3.14~4.15 |
하남시 | 3.2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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