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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간병인, 보호자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월 말부터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이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유전자 증폭 검사(PCR)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대본에서 오는 11일 "코로나19 검사관련 체계를 개편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으로 PCR검사를 운영하다보니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 보호자와 간병인의 진단검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 후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보호자와 간병인 1명이 입원환자 또는 입원 예정인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검사비는 따로 청구되지 않으며 환자당 1명만 검사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보호자와 간병인이 PCR검사 우선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60세 이상, 밀접접촉자, 의심증상 관련해 의사의 소견을 받았거나 자가검사 양성 판성이 나온 사람만이 선별진료소와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외 사람은 민간 병원에서 10만원 내외의 비용을 내야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자의 보호자와 간병인 입장에선 속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보호자가 계속 상주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간병인을 써야하는 상황일때, 만일 그 간병인이 중간에 일이 생겨 다른 간병인으로 교체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비용이 이만저만 나가는게 아닌 것이다. 그 상황에선 간병인의 코로나 검사비용을 보호자가 감당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간병인사비로 검사를 진행한다.

감염위험군이 입원해있는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 보호자와 간병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임을 밝힌 중대본은 입원 후 보호자, 간병인에 대해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4000원 이내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것을 밝혔다고 한다. 만일 우선순위가 낮다 하더라도 개인부담금액이 과하게 청구되지 않도록 검사비용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며 이렇게 될 경우 2만원 안팎의 비용이 청구될것이라고 한다.

 

17일까지 보호자,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려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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