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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인해

2월 3일(목)부터 방역,의료 체계가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진료체계 또한 대폭 변경된다.

해당 소식에 관해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선별진료소(보건소,병원,동네 병의원), 임시선별검사소(광장 등에 설치된)에서 받을 수 있다. 기존과 차이점이 있다면 동네 병원,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단 점이다. 모든 곳에서 가능한건 아니고 정부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어있는 병원이나 의원은 대부분 참여하는데 정확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의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현황'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2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은?

1. 만 60세이상 고령자:주민등록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운전면허 필요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의사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필요

3.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밀접접촉자:검사 대상 지정 문자 또는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확인 필요

-격리 해제 전 검사자:격리 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확인

-해외입국자:해외 입국 후 검사관련 안내 문자,격리 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필요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문자)

-휴가복귀 장병:휴가증

-병원 입원 전 환자:입원관련 증빙서류

5.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해 제출 필요)

 

유전자검사(PCR) 비용은?

선별진료소의 경우 무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의사를 통해 검사시 진찰료 5000원이 부과된다.

 

방역패스용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지만 24시간만 유효하다. PCR검사가 48시간인데 비해 짧은 편이다. 자가검사키트로 음성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방역패스로는 활용할 수 없고 양성이 나왔다면 키트를 소지한 후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시 재택치료 기간

무증상 또는 경증이지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황(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인사람, 3차 접종을 받은 사람, 얀센이라면 1회 후)이라면 7일간 재택치료 즉 격리를 하게 된다.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 접종자라면 10일간 재택치료를 받게 되고 10일 중 3일은 자율격리 기간이다. 자가격리 기간이 줄어든 이유는 격리로 인한 사회경제활동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재택치료 중 진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하루 2회 전화로 비대면진료를 받게 되고 그 외 저위험군은 하루 1회 비대면 진료가 진행된다.

만일 증상이 악화되면 관리의료기관에 전화하거나 119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의료진이 건강 모니터링 진행시 증상을 설명하면 외래진료 안내 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줄 수 있다고 한다. 

먹는 치료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요양병원, 감염병전문병원환자 등이 처방받을 수 있다. 의사가 투약 여부를 결정하며 투약 대상이 정해져있고 증상발현 5일 안에 먹어야 효과가 좋다고 한다. 

 

밀접접촉자 분류 기준과 격리 면제?

역학조사관이 확인 후 결정되는데 적절하다 판단되는 보호구 없이 환자와 2m이내에 머물었을경우, 같은 방 또는 공간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이다. kf94가 아닌 천이나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다 판단되어 밀접접촉자가 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만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격리가 면제되며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 접종자는 7일간 격리가 필요하다. 이후 접종완료와 상관없이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능동감시? 수동감시? 자율격리?

능동감시는 관할보건소에서 1:1 담당자가 지정되며 매일 2번씩 건강상태를 확인하는것을 뜻한다.

수동감시는 감시받는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근처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한다. 자율격리는 격리대상자로 외출은 할 수 없지만 별도의 이탈 또는 건강관리는 하지 않게된다.

 

kf80, kf94마스크 착용, 환기, 증상이 있을시 신속항원검사 받기를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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