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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살인적인 폭염'이라 불리곤 하는 폭염이죠.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었네요. 더우나 추우나 계절에 상관없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작업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중 78% 정도는 7월 말에서 8월에 집중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작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돌봐야겠죠.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25일 정부에서 내놓은 추진안입니다. 무더위 시간인 14시부터 17시까지 작업중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열사병 3대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할 것을 명한 거죠. 이와 더불어 노동부에선 8월 말까지 건설현장,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과 같은 6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수칙,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 등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라 합니다. 폭염기간에 공사기간을 지켜야 한단 이유로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도 되겠습니다. 계약예규를 확인해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다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정지할 수 있고 해당 기간에 대해선 계약기간 연장,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발주처가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의 공공공사에만 해당된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민간이라면 공사 연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이에 대해 업체에서도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이란 큰 틀은 같지만 현장마다 여건이 다르고 그만큼 열사병 위험도도 다르다' '같은 조건으로 금지하는 건 말도 안 된다' '14:00~17:00에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새벽, 저녁에 하란 말인데 위험률이 높아지기에 불가하다' 등.. 정부는 이 같은 항의에 "강력하게 권고한다 말했지만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될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무조건' 해라 가 아닌 '했으면 좋겠다' 말하는 거라 볼 수 있죠. 솔직한 말로 공공공사만 효과 보는 반쪽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늘 그랬듯 우선은 공공기관 쪽이니까요. 

그렇다고 이 대책이 무의미한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마음에 나온 거라 볼 수 있죠. 정치적 성향을 떠나 편견을 내려놓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고, 생각해주지 않는 것보단 생각해주는 게 나은 법이니까요. 폭염 속에서 일하시는 모든 노동자분들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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