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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설명 전 먼저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와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2021년 현재 11.52%의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퍼센테이지는 매년 같은 건 아니고 해마다 재정상황을 고려해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해 정해집니다. 

 

재가와 시설 급여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등급판정 후 발송된 장기요양계획표에 보면 재가, 시설급여가 적혀있고 그 옆에 15, 20%란 숫자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본인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외상황과 본인부담금의 몇%를 감경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나눠집니다.

  • 전액 면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이 면제됩니다. 시설, 재가 이용 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의 60%가 감경되는 자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자, 월별 보험료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0~25%에 해당되거나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의 40%가 감경되는 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이하에 해당하고 직장가입자 일시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는 40% 감경이 가능합니다.

 

감경 적용기간과 감경절차

경감을 인정한 날부터 제외 결정을 한 날까지 적용되거나,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가 결정됩니다.

감경 절차의 경우 공단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감경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직권을 통해 감경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결정되거나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그의 피부양자로부터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이 적용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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