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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줄고 노인 인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지만 한국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존재합니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일상적인 활동을 보조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죠. 

 

 

 

 

[목차]1.노인장기요양등급
2.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4.등급신청 종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노인 중심의 급여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졌으며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인정될 경우 수급대상자로 정해집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사회복지사로 요양원, 재가센터에서 일하며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등급 관련 서류업무를 해본 경험과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인가?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심사를 통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받을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시설 등급, 재가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1등급에서 2등급은 시설 등급으로 구분되며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또한 상이하며 이는 추후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에서 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입소는 불가하다 나옵니다만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이 수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독거노인, 가까운 거리에 수발가족이 없을 땐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등급 심사의 경우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정해진 항목에 대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 1등급 : 일상생활 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일상생활 시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 일상생활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 4등급 : 일상생활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실제로 등급을 신청 후 산정되었던 많은 케이스들을 본 결과 2등급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어르신이 3-4등급을 받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평소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닌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심사자가 방문했을 당시 수급자의 컨디션과 지시사항에 대한 반응이 등급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되도록 낮은 등급(4~5등급)을 받는 것보다 높은 등급(1~3등급)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케어 시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라 함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이용할 예정이 있거나 이용중이라면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다시 생각해봐야합니다. 요양등급 결과를 받았다 가정했을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요양등급을 포기해도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리인도 가능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 The 건강보험 어플(외국인 불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리인 기준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일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분증 1부 / 공무원, 치매안심센터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 지정서, 신분증 1부 (각 상황에 맞게 택 1 하시면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경우 아래에 첨부해놓겠습니다. 21년 양식입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장기요양인정_갱신신청서,_장기요양등급_변경신청서,_장기요양_급여종류내용_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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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미제출 시엔 등급판정을 할 수 없으니 꼭 제출해주셔야 합니다만 신청인의 심신 상태나 거동상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거나, 도서. 벽지지역 거주자라면 제출이 제외됩니다. 발급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등급 신청의 종류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등급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2. 장기요양인정 신청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이 확인되어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3. 현재 등급판정 후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 전반적으로 변화가 생겼단 판단으로 등급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4. 급여 종류와 내용 변경을 위해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의사소견서와 상단에 첨부되어있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 내가 등급을 처음 신청하는지, 갱신을 원하는지, 변경을 원하는지, 급여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것인지 체크하는 칸이 있는데 원하는 란에 체크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본인부담금 관련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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