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입원 중 확진/무증상,경증 환자, 16일부터 일반병상에서 진료한다.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무증상, 경증환자의 경우)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게된다. 16일(수) 부터 입원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라는 가정하에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이동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가 진행된다. 중증으로 확인될 경우엔? 음압병실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 병상배정반을 통해 병상배정을 요청한 후 이동이 진행된다. 기존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의 경우엔 해당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코로나19 전담병상 자체수용 허용 대상자? 입원 중 확진자, 응급실 경유 환자, 거점전담병원 특수환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일반병상에서 진료시 문제 없는건가? 건강보험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한 후 일반병상에서 진료와 치료..
2022. 3. 15.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