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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 학원비 환불 가능한가? 유치원비는?
자가격리로 인해 학원, 유치원 등원 불가시 환불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학원비는 환불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별도 규정이 없다. 온전히 유치원 원장의 재량인것이다. 환불해줄 의무가 없으니 내 아이가 자가격리한 기간만큼 환불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 曰 학원의 경우엔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이 감염병으로 격리되었다면 학원비를 환불해주게 되어 있다. 그 반대의 경우인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라면 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학원비를 환불해줘야한다. 하지만 감염우려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엔 환불받을 수 없다.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시 학원비를 돌려줘야 한다. 수강생이 원해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습기관과 무관하게 학운비를 도려줘야 한다. 만일 학원측에서 환불을 ..
2022. 3. 20.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