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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차이와 감경기준
본인부담금 설명 전 먼저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와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2021년 현재 11.52%의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퍼센테이지는 매년 같은 건 아니고 해마다 재정상황을 고려해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해 정해집니다. 재가와 시설 급여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등급판정 후 발송된 장기요양계획표에 보면 재가, 시설급여가 적혀있고 그 옆에 15, 20%란 숫자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본인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
2021. 7. 23.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