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청기 급여비 지원 정보, 보조기 종류 확인하는 방법
만 19세 미만의 경우 양측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다면 5년에 한번, 한개의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5년이란 기간은 보청기의 수명을 고려한것이다. 사후관리비를 포함해 131만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131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10%의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청각장애인 등록 절차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을 발급 받는다. 청각장애 진단 검사장비가 갖춰진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순음(PAT) 및 어음(WRS) 청력검사 3회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1회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지와 청각장애 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등록심사 과정을 거친 후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
2022. 4. 8.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