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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확진, 돌봄휴가 사용하고 5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요즘 코로나 관련 이슈가 많다. 내일(21일)부터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을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정부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이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22.1.1~12.16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1일당 5만원 지급 22.3.21~12.16 기간 내 고용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본인이 현재 근로자이며, 가족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 원격수업을 하게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이하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
2022. 3. 20.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