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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요즘 코로나 관련 이슈가 많다. 내일(21일)부터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을 위해 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정부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이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22.1.1~12.16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근로자
1일 8시간 기준, 1일당 5만원 지급 22.3.21~12.16 기간 내

고용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본인이 현재 근로자이며, 가족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 원격수업을 하게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이하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엔 만 18세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했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등의 조치로 인해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방학기간은 지원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등원, 등교, 통원중지 조치 및 유사한 조치를 받아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은 지원 기간에서 제외된다.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손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분류되며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 신청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및 통지되며 신청서 작성시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만일 신청인 증명서류 미제출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할땐 처리기간이 1회 연장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PC에서만 가능하다.

🔺클릭시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우편신청]은 신청인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12월 16일 당일 업무 종료시간인 18:00내에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하다. 

 

문의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서 가능하며 22년 3월 21일(월)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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