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여행정보 보기
 
나가기
 
반응형

자가격리로 인해 학원, 유치원 등원 불가시 환불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학원비는 환불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별도 규정이 없다. 온전히 유치원 원장의 재량인것이다. 환불해줄 의무가 없으니 내 아이가 자가격리한 기간만큼 환불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 曰

학원의 경우엔 설립,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이 감염병으로 격리되었다면 학원비를 환불해주게 되어 있다. 그 반대의 경우인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라면 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학원비를 환불해줘야한다. 하지만 감염우려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엔 환불받을 수 없다.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시 학원비를 돌려줘야 한다.

수강생이 원해서 수강을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습기관과 무관하게 학운비를 도려줘야 한다. 만일 학원측에서 환불을 거부할시 해당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벌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유치원은 진짜 못받나?

안타깝게도 유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