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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제도란?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2.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

3.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환수

 

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직접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 가능

가입 대상, 보증금액이 다르니 확인 후 나에게 알맞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걸 추천

 

필요서류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보증신청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공통제출서류(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추가서류(단독,다가구 등) 건축물대장, 목적물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필요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채권양도계약서 등

 

전세보증보험 보증 대상? 가입 조건?

보증대상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주거용오피스텔(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다세대,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가정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공관은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조건 

전세기간은 1년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 기준 수도권 7억이하. 그 외 5억이하

1. 주택을 인도받은 후 전입신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필수

2. 주택, 토지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

-전세권 설정되있는 경우 말소 또는 보증공사로 이전 필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전세보증보험 신청기간? 보증기간?

신청기간

전세계약기간이 1/2 남아있을 시 즉, 전세계약기간 반이 지나기전 신청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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