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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상병 수당제도'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신경 써주는 제도인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된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 판단되면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2년 7월부터 3년 동안 3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독일에선 1883년 사회보험 급여로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된 상태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OECD국가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주에선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고 2020년 7월 논의가 시작되었다. 시범사업 중 1단계는 7월부터 1년간 6개의 시군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 공모는 19일(수) 시작되었고 3월 말 지역 선정 후 4월경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상병 수당제도 요건에 충족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에 있어 제약은 따로 없고 직장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는 '취업자'란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5,960원이다.

상병수당 신청, 지급절차

상병이 발생하면 신청자는 진단서를 발급한 후 건보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된다. 그럼 건보공단에서 취업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의료인증 심사까지 거친 후 급여지급과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소득상실과 근로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필요하다면 사업장, 자택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만일 부정수급임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향후 수급이 제한된다. 수급이 종료되면 근로를 복귀하거나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상병 수당제도 사업 예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올해 109억 9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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