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여행정보 보기
 
나가기
 
반응형

22년부터 달라지는 은행, 어떤 게 달라질까?

21년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작아지며 많은 혼란이 있었다. 해가 바뀌면서 22년은 괜찮겠지 란 기대가 있었지만 올해도 신규 대출은 힘들것이라 예상된다. 당장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강화된다. 21년엔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되었지만 22년 1월부턴 총 대출액 2억, 7월부턴 1억 이상일 때 대출자별로 DSR이 적용된다. 하나 더 주목할 점은 카드론 또한 산정 시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DSR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올해 차주 단위별 대출 최대한도는 약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확인된다. 신용대출 또한 연소득만큼 가능한데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한 신용대출은 연소득 1배 제한의 예외로 허용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한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라면 올해부터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은행에서 금리인하교구권 신청을 안내받게 된다. 승진, 연봉 인상 등 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면 은행에 대출이자를 깎아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나 이 권리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아는 사람만 안다. 또한 신청한다 하더라도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기에 거절당하는 일도 많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이 표준화된다. 명확하게 금리 인하 조건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고 정기적으로 은행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게 된다면 신청하는 데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금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대출자들을 위한 1순위 제도로 꼽히기도 한다.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 자체가 대출자들의 숨통을 틔여주는 것이니까.

 

그 외 자영업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이 0.5~1.5p로 변경된다. 연매출 3억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5 연매출 3~5억은 1.1 연매출 5~10억은 1.25 연매출 10~30억은 1.5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시 5~1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당장 1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이기에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