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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고교생 현장 실습지 사망 사고 발생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꽃다운 18살, 현장 실습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생을 마감한 홍 모 학생을 추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쌀쌀한 비바람이 부는 저녁이었지만 학생과 시민 총 200여 명은 행사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3학년은 실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 산업 현장에 나가 교육을 받습니다. 졸업 후 취업 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실습지에서 채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죠. 전공 관련 실습지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7년 통신사 콜센터로 현장실습 나갔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생의 원래 전공은 애완동물과였습니다. 어떻게 애완동물과 학생이 통신사 콜센터로 실습을 나가게 된 걸까요?

현장실습 정책에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1.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2. 실습이 끝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3. 실습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 전공에 맞는 현장실습 업체가 확대되어야 한다 5. 실습 중 받는 차별, 무시 등 실습생 인권 존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6. 전공에 맞는 업무 배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7. 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다 등 많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유

요트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홍 모 학생. 항해 보조와 고객응대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열흘만 인 지난 6일 잠수 장비 착용 후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잠수 자격증이 없었으며, 수영조차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잠수하기 위해선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업체와 학교 측이 썼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엔 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선 안된다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업 선정 시 꼼꼼하게 확인할 수 없나?

17년 제주도에 실습 나갔던 학생이 작업 도중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에선 노무사 검증 등을 걸쳐 기업을 선정하는 등 기준을 까다롭게 잡았고 이를 충족한 곳에만 실습을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년 뒤 규제가 조금은 덜 까다로운 곳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기업들이 실습학생을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학생은 취업에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느슨해진 규제로 인해 실습지인 기업이 어떤 위성을 안고 있는 곳인지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업체 역시 노무사 없이 '약식 선정'한 기업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줄어야 할 텐데 더 잦아지고 있는 현실에 어떻게 말을 이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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