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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해 노령인구가 늘어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요양보호사란 직업을 택하는 이들이 많아진걸 아시나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 서비스직으로 분류되지만 어르신들의 유형과, 질병에 따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 이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수준으로 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식과 처우 개선을 위해 연관된 기관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공공운수 노조에서 6월 요양보호사와 활동지 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요양 지부와 전국활동지원사지부는 7월 28일(수) 당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요양보호사들의 공휴일 실태조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공휴일에 무급으로 쉬었다" 란 응답이 63%, 절반이 넘었습니다. 정해진 근무 일정에서 공휴일을 뺀 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재가센터가 많다는 말이죠. 

 

30인 이상 사업자,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자라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69%가 공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정직하게 받지 못했음을 말했습니다. 31%만이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거죠.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활동지 원사 또한 상황은 비슷합니다. 공휴일 근무 시 일요일에 근무할 때와 같이 150%만 받는단 답변이 43%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받지 못한단 응답도 있었죠. 일요일처럼 똑같이 근무하고 제공기록지 결재와 기재도 같다니. 상식으론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또한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받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선 개인 스케줄상 휴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란 해석을 내놨었죠. 이 말인즉슨 사용자(사업자)가 관공서 공휴일을 개인 휴무일로 정하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셈이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충분한 이들에게 왜 우린 편법으로 다가가려 할까요. 참으로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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